‘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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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있어”… 수사 차질 불가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등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적잖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하나의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