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 서울구치소서 대기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 서울구치소서 대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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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결과를 듣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 등 서면 심사를 거쳐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조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확인을 거쳐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