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직접수사 축소"
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직접수사 축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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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오늘부터 규정 시행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출석조사도 최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전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장단기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 장관은 연내 검찰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구상이다.

이와 관련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침에는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무부는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시행한다.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가 최소한도로 설치된다.

아울러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는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차단한다.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각종 규정은 이날부터 제정·시행된다. 일례로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연내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방안이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