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영장심사 강행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영장심사 강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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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허리 통증 심하다" 심사기일 변경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의도다. 앞서 조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 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이 예정된 심문 기일에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조씨를 출석케 하면 구속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위장 소송'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처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심이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벌였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