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최대 규모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조사'
11일부터 최대 규모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조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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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국세청 등 32개 기관 총출동
서울 전 지역서 위·편법 의심행위 집중 점검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조사가 이번 주 말부터 시작된다. 서울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위법 또는 편법 의심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를 비롯해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을 자세히 살핀다.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건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시 8월 이전 거래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며,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 8개구는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하며,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상시조사 1단계는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시장 과열 및 이상 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 거래 즉시·상시 조사를 진행한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 과열 및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21일부터는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