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혐의 CJ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
'대마 밀반입' 혐의 CJ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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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양 상당, 중형 불가피"
이선호 선처 호소…선고공판 이달 24일 예정
(사진제공=CJ그룹, 출처=연합뉴스)
(사진제공=CJ그룹,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이 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으며, 해당 마약류의 양이 상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안경테를 낀 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4시55분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여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적발 당시 이 씨에 대해 1차 조사 이후 불구속 입건해 귀가 조치했다. 이어 같은 달 3일 이 씨를 추가 소환해 마약 밀반입 경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약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