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검찰 3번째 개혁안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검찰 3번째 개혁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서 열람은 가능… 서면동의 등 예외적 경우 허용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검찰. (사진=연합뉴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에 대해 심야조사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서 열람은 가능하다. 

대검은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폐지하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도 심야조사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고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을 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심야조사 폐지 시점이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겨지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가 더 강화된 모습이다. 

한편 검찰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및 파견검사 복귀를, 4일에는 공개소환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9시 심야조사 폐지 발표에 따라 3번째 검찰개혁안을 완성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