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에 무게 
경찰,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에 무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공개소환 여부 질문에 대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검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소환제를 폐지한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검찰 기조에 맞춰 경찰도 공개소환을 폐지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윤 총장이 단속 내용을 업소에 유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검찰에 넘겼다. 경찰 측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는 영역이 다르다”며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혐의 수사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