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시설 87.6% 법 위반한 곳에 위치… 조정 필요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중 약 9개가 법이 정한 위치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시설 387개소 중 339개소가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전체 기상청 관측시설의 87.6%가 법이 정한 기준과 어긋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관측시설 87.5%가 이러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곳에 위치해 있다. 심지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 건물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210개소의 결과를 합하면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측시설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정확한 날씨 예보는 관측자료, 수치 모델, 예보관 능력 등 3대 요소에 의해 판가름 난다. 관측시설이 법 기준에 어긋나는 부정확한 위치해 있다면 그만큼 예보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정확한 예보의 3대 요소 중 기상관측자료의 비중이 32%다”며 “기상청은 관측시설의 위치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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