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키로
당정,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키로
  • 허인 기자
  • 승인 2019.10.0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 협의회
"방문서비스·화물차주 등 특고 종사자도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당정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136만5000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이끌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서비스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강재와 위험물질 운송차주 등 총 7만5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당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산업현장에 정착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은 8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입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