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로 음식물쓰레기 방치"
[국감 핫이슈]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로 음식물쓰레기 방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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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음식물폐기물 사용 30% 제한, 가축분뇨 재활용도 난항"
김현권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현권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가 지목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가스 부산물을 액체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을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바이오가스 생산이 액체비료 생산과 함께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상 음식물쓰레기 사용은 30%로 제한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만5680톤(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중 46%는 사료로 재활용되고 31%는 비료로 쓰인다. 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농진청은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30%까지 허용한 것이며, 음식물폐기물 사용량을 확대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량이 감소해 관련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시설비용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시켜 바이오가스 설치를 막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가축분뇨 재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돼지열병 발병 이전 돼지 사료로 쓰이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2000t 정도였지만 지금은 잔반 급여가 금지된 상황”이라며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현 30% 이내 사용이라는 규제 아래에서 통합바이오가스생산시설이 20개는 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잔반급여를 금지해 놓고서 다른 사용처인 바이오가스 생산은 30% 이하로 묶어 놓아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퇴비로 재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2022년까지 37%로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해당 양은 하루 1000t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대안으로 국비 수천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에 나서고 있으나 규제에 막혀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관련 규정이 생산시설 건립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가축분뇨 처리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