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강화…내년 초 인력 확대
중토위, 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강화…내년 초 인력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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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담당 현재 3명서 8명까지 증원 계획
현지조사·의견 청취 등 현장 중심 업무 추진

담당 공무원 3명이 맡고 있는 중토위 토지수용 사업 공익성 검토 업무를 내년 초부터 8명이 맡게 된다. 업무 과다로 인해 서류 검토에 주로 의존했던 업무 방식이 현지조사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현장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위원장 김현미)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 기능이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는 토지수용 사업의 각 단계에서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토지보상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했다.

바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중토위는 토지수용 사업 신설 및 변경, 폐지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지수용 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현재 중토위에서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중토위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인력 보강은 빠르면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고, 기존 서류 검토 위주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익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 증원으로 토지수용 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수용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댐 및 도로, 주택 건설 등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 물건을 확보함에 있어 합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강제 취득 제도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