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1구역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불승인
능곡1구역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불승인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9.10.06 1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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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양가 높다…주택시장 안정성 확보 차원 고려"

 

능곡1구역 조합측이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를 항의 방문한 모습. (사진=고양시)
능곡1구역 조합측이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를 항의 방문한 모습. (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불승인 통보했다.

시는 조합으로부터 지난달 26일 접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지난 4일 불승인 통보 했다고 6일 밝혔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 가격인 3.3㎡당 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재정비촉진과)는 평당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 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합측은 이날 오전 고양시가 승인 불허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라도 하듯 재정비촉진과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 “외청에 있는 각과의 보안을 위해 경비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