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기 광주,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10.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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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