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빅데이터가 알려준 시간·장소서 불친절·불법택시 잡는다
인천, 빅데이터가 알려준 시간·장소서 불친절·불법택시 잡는다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9.10.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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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편민원 신고 접수 1788건 분석결과 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 전체 80%

인천시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친절 택시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상반기 접수된 불편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가 집중된 시간대에, 군·구별 상습 발생 지역에서 지도단속을 벌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택시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 향상을 위해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씽씽스마일 택시 사업’, 시·구·경찰 합동 특별 단속,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연간 택시 불편민원 신고건수는 2013년 5137건에서 2014년 4053건, 지난해에는 3235건으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불편 민원이 많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상반기 택시 불편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미추홀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민원 발생시기가 명확한 178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는 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 세 가지 민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 불친절 민원이 3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불친절은 오후 3시 이후부터 높게 나타나며, 부당요금은 새벽 0시부터 비율이 높아지고, 승차거부는 오후 11시경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평일에는 불친절 민원이 주말에는 승차거부 민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민원 발생이 높은 시간대에 터미널, 역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구·경찰 합동단속과 함께 시 자체 심야시간 특별단속과 택시 관련 단체와의 합동 현장단속을 심야시간대, 월 3회 이상으로 추가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와 협조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 택시불편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택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