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 중지 제도 ‘있으나 마나’…보험사만 배불려
개인 실손 중지 제도 ‘있으나 마나’…보험사만 배불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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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0.5%만 이용…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1300억원 달해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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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실손 중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 현재 이용 건수가 600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5만명 중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료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손 중복가입자 127만1000명이 876억3000만원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125만4000명이 496억3000만원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동안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손해보험 각각 상위 3개사가 대부분의 보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 매출 상위 3개사가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452억2100만원의 이중 보험료 수익을 챙겼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상위 3개사가 지난해와 올해 6개월간 각각 376억6000만원, 183억5500만원으로 총 560억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중복가입자들에 관한 문제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먼저 보험사들이 중복 가입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고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사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타사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어렵다.

또 단체실손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개인실손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단체실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중복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개인실손보험 상품이 표준화 되기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이용해 퇴직 후 다시 가입할 경우 표준화 이후의 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개인실손보험상품의 경우 보장비율이 100%이지만 표준화 이후 상품의 경우 보장비율이 80%로 더 낮다. 100% 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을 경우 보장 한도가 커진다”며 “통원 치료의 경우에도 개인실손보험만으로는 보장 한도에 걸리는 경우에도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면 보장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표준화 이전의 개인실손상품의 경우 100%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중지 이후 되살릴 때는 그 시점에 판매하는 실손으로만 되살려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중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인실손 보험을) 중단하시는 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개인실손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일부러 중단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