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태백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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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벨 설치 공원 모습. (사진=태백보건소)
금연벨 설치 공원 모습. (사진=태백보건소)

강원 태백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11월14일 기간 중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태백시 금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20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빈번한 금연구역과 지난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의 흡연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태백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태백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에도 위반 회수에 따라 1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