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보호지구·급경사지 점검 '드론 활용' 본격화
철도공단, 보호지구·급경사지 점검 '드론 활용'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0.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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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건축·경작 등 미신고 행위 적발
(자료사진=철도공단)
(자료사진=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4일부터 철도보호지구 및 급경사지 점검에 드론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약 약 4000㎞에 달하는 철도공단 소관 철도 노선 중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시설물 건축이나 경작 등 미신고 행위를 적발하는 데 투입한다. 또, 인력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충북선 조치원~청주 사이 약 10㎞ 구간에서 시범 운용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년간 충청본부 모든 노선 총 923㎞에 우선 운용 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이 사용하는 드론은 고정익 드론으로, 이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회전익 드론보다 회당 비행시간과 비행 가능 거리가 길다. 또, 드론에 2000만 화소 이상의 광학 카메라와 고선명도의 동영상 카메라를 탑재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 기술을 철도 분야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건설 및 시설에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철도 안전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