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풍 미탁 피해 돕는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금감원, 태풍 미탁 피해 돕는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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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4일 추가 태풍 발생 우려에 긴급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금과 보험료에 대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속한 대출금 지급을 시행해준다.

이와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활상황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난피해를 받은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으로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각 지원절차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