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윤석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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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비공개 소환… '검찰 개혁작업' 일환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할 때 언론에 노출되는 관행은 사라진다.

이는 이날부터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출석 후 조사 사실 공개 여부는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당초 검찰의 공개소환은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을 시사 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면서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