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광고 2건 중 1건은 허위·과대
생리대 광고 2건 중 1건은 허위·과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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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 표방 생리대 광고 점검
여성질환‧외음부피부질환 예방‧완화 등 표방 광고가 대부분
식약처가 생리대 광고를 점검한 결과, 2건 중 1건은 허위·과대광고였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생리대 광고를 점검한 결과, 2건 중 1건은 허위·과대광고였다.(사진=연합뉴스)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2건 중 1건은 허위·과대광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등 여성질환 또는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질환이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의미다.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없다.

식약처는 이에 “소비자들은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