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교육지원청, 전직원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군위교육지원청, 전직원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9.10.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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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위군)
(사진=군위교육지원청)

경북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강서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렴교육 일반,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포함한 반부패·청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정안석 교육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군위교육지원청이 선도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