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위반 사례 등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주요 위반 사례 등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안내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0.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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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분공시 관련 심사업무 수행 중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싷토록 하는 제도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및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가 있다.

금감원이 안내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에 상장일로부터 5일이내에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해야하지만,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기존 보유한 주식수량 자체는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해야함을 당부했다.

또한,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5%보고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30%이상 출자 기업 등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인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의 의결권, 취득·처분권하나 등을 가지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 또한 보고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5%보고 의무 발생 여부의 판단시 소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해야한다.

주식 등의 장외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시점에 5%보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매도인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기존에 지분 공시한 경우 대금 수령 또는 주식 인도 시에 1회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매도인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기존에 지분 공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와 대금 수령 또는 주식 인도 시에 각각 2회의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아울러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공시요건 및 면제사유 등에 따라 상의함을 당부해야한다.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은 법령상 5%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만, 수량이 1000주 이상 혹은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주식분할·병합시 지분율은 변동 없어도 수량의 변동이 있음으로 마찬가지로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중 상장사 임직원은 매도·매수 중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향후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