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능동적 업무처리로 소송 당하면 변호인비용 지원
금융위, 능동적 업무처리로 소송 당하면 변호인비용 지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10.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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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 한 결과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달 1일 출범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련 훈령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이 내부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 수 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한다.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 적극 행정 위원회를 설치한다"며 "공무원의 행태나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