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폭탄전화로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 75% ↓
충주시, 폭탄전화로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 75% ↓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10.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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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경고 무제한 발신시스템으로 성과 거둬

충북 충주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으로 인해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가 75%이상 감소하는 성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불법광고 업체의 스팸번호 등록에 대비해 200개 전용번호(분기별 교체)로 무작위 발신되고 수화기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방법 안내가 반복 재생된다.

시가 지금까지 총 50여개 업체에 180만번의 초단위 무제한 자동발신을 운영함으로써,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교현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전에는 집 앞에 매일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눈에 띄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연락처만 기재된 불법광고물은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지도단속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시스템 운영으로 대부업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시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j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