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기 821개 사업장 6억1462만원 지원…인건비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 높아
충남 보령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분기 충청남도 및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1분기에는 371개 사업장에 2억5062만원, 2분기에는 450개 사업장에 3억6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분기별 신청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충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11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을 얻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신청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