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도’ 이석행 前위원장
‘촛불집회 주도’ 이석행 前위원장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3.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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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노총 지침 등 관련 증거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은 민노총 전체의사를 결정했던 핵심인물"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 중 검거된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실정법을 다소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국민,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보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권·검역주권을 지켜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힘든 현실에 처한 노동자를 돕지 못한 큰 잘못을 했다"며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지겠지만 정부와 재계는 국민들과 대화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도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목적으로 정치파업을 주동했다고 주장하지만 파업목적은 사업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7·2파업도 실제로 교육 및 준비과정이 부족해 총파업이 아닌 시기 집중 파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민노총이 이랜드 노조 등 단위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위원장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전체적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집회와 '2008년 임·단협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및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지난 해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랜드 매장 점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