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핀셋지정, 예외지역 위한 조치"
[국감 핫이슈]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핀셋지정, 예외지역 위한 조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0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구 단위 지정 시 가격 상승 요인 없는 '동' 제외
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에 포함된 '동(洞) 단위 핀셋 지정'에 대해 시·군·구 단위 지정 시 그 안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 '동'을 적용 제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감사위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동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투기과열지구와 맞물려 있는데 시·군·구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물었다.

정부가 지난 1일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동별로 핀셋 지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질의다.

이에 김 장관은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로 묶더라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동)이 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예외를 두기 위한 조치이지 몇 개 동만 선별해서 한다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감사위원(왼쪽). (사진=이소현 기자)
2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감사위원(왼쪽). (사진=이소현 기자)

한편, 정부가 전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향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이달 말까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을 개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