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 패스트트랙 저지는 정당한 저항권”
황교안 ”불법 패스트트랙 저지는 정당한 저항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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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5시간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1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 조사를 받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라며 정당한 저항권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 대표는 1일 자정께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에 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당 대표인 저 황교안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에 저항했다. 평화적으로 저항했다‘며 ”국민들은 알고 계시다.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었다.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이러한 언급을 했다. 그는 출석 당시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고 전했다. 책임은 당 대표가 질 것이니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검찰 출석 전후 던진 것이다. 

또 황 대표는 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소와 고발,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한편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일에서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날 자진 출석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수 주에 걸쳐 소환할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