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현미 장관 "지역주택조합원 불법모집, 법 개정 필요"
[국감 핫이슈] 김현미 장관 "지역주택조합원 불법모집, 법 개정 필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02 14: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근 위원, '허위광고·부실점검' 지적
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홍근 감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홍근 감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홍근 감사위원 지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감사위원이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신문에 '평당 2100만원부터 목동 파격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일 주요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실린다"며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역주택조합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며 "조합 설립 인가도 못 받았는데 철거를 시작했다고 하는 허위 광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2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한 박홍근 위원. (사진=이소현 기자)
2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한 박홍근 위원. (사진=이소현 기자)

박 의원에 따르면, 주요 3개 일간지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게재된 서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18건 중 7건만이 담당 행정청에 모집 신고를 한 사업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광고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고 서울은 0건으로 집계됐다.

박 위원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작년에도 이에 대해 요구를 했지만,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미신고 주택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신고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다든지 마련책을 내놨지만, 근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불법모집 현황. (자료=박홍근 위원)
지역주택조합 불법모집 현황. (자료=박홍근 위원)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