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 실시
태백국유림,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 실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10.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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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지역은 태백, 삼척하장 등 관내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교격과 품질기군(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하여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 등 목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