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환 기자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노인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2일로 지정됐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동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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