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지침' 배포
국토부,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지침' 배포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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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필터 점검법·교체기준 등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실내 환기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환기설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 7월 국토부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에 대한 △위치 △구성 △작동법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사용하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침을 제작했다.

지침은 △미세먼지·환기 기초지식 △환기설비 필터 점검 △필터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과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지침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