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지주택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재건축·재개발·지주택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0.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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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시 제외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 규모 상한제 피하기 나설 듯
서울시 성북구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이 진행 중이다.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시 성북구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이 진행 중이다. (사진=이소현 기자)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격 적용 예정이던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예된다.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61개 단지 총 6만8000가구 규모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게 되면서 내년 봄까지 분양시장에 대대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안이 담겼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지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 검토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후분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단,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법 시행령'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총 6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