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지구 지적 경계 정비사업 추진
문혜지구 지적 경계 정비사업 추진
  • 최문한 기자
  • 승인 2009.03.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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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9월말까지…정리추진위원회 구성
강원도 철원군 재무과(과장 홍광문)는 갈말읍 문혜지구(문혜1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 이달부터 9월말까지 지적경계정비 사업과 연계해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현황은 문혜1리 육군제1968부대 헌병초소 사거리에서 텃골방향 우측으로 약 400m 해상공원입구까지 413-3번지등 32필지 29,613㎡에 대해 지적경계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지적도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을 달리하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1995년 점유현황이 불일치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분류, 현재까지 관리되면서 그동안 측량등의 개인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고질적인 상시 지적민원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철원군은 지난 1996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점유현황에 대한 보완측량 등을 전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소유자와의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가격의 미합의로 인해 현재까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서구 지적민원 담당은 “이번 정리를 추진하게 될 갈말읍 문혜리 문혜지구(문혜1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추진위원회 구성 및 소유자회의 등을 통해 소유자간 합리적인 해결이 잘 이루어져 장기간 대두되던 고질적인 지적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군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추진사례로는 동송읍 장흥지구(부흥동) 정리추진계획을 지난해 1월에 수립, 소유자 전체회의 및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20여 차례의 현지출장 및 8차에 걸친 현지 보완 측량 등을 실시했다.

이어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자간의 합의점를 찾아 지난해 6월 이 일대 71필지 19,893㎡에 대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