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과 소송전 갈등 심화…“합의서 공개할 수 있다”
SK이노, LG화학과 소송전 갈등 심화…“합의서 공개할 수 있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0.0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중에 문제 심화된다면 합의서 공개 생각하고 있어”
SK이노, LG화학이 지난 2014년 양사 합의 무시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LG화학과 함께 작성한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추가 소송과 관련해 양사가 지난 2014년 국내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의 합의서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양사가 지난 2014년 국내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를 공개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문제가 심화된다면 (합의서를)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서는) 당사뿐 아니라 LG화학 측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6일 자사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4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추가 소송이며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이번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는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이)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당시 SK는 LG의 합의 제안에 대승적 협력자 관점에서 합의를 해 준 바 있는데, 당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 LG화학과 합의 당시 합의서 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앞으로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합의서 조항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29일 합의서가 체결된 걸 고려하면 합의한 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LG화학 측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건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우리도 법무 관련 부서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봤다”며 “이 사안에 대해 특허 내용과 청구 내용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사업 핵심 인력을 빼가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미국에서도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사 간 소송 분쟁이 격화됐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