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12월부터 협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12월부터 협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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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구간 334필지 우선 진행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한국감정원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지상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 시)재결 절차 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11월경, 협의 및 계약은 12월~내년 1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공고 기간 내 감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공고가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 안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돼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하는 복선전철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영향 없이 최고 시속 110km로 운행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