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자진출두 "한국당 소환 응할 수 없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자진출두 "한국당 소환 응할 수 없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0.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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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책임 있다면 저의 책임"
당에 당부… "수사기관 출두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책임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제 목을 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또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당에 당부한다"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황 대표가 처음이다.  

한편 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다만 황 대표는 검찰의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