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분석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송금하는 돈이 매년 2100억원에 달하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금액은 9561억원(40만3953건)에 달했다.
연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실수로 보내는 셈이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에서 지난해 10만6262건(2392억원)으로 4만4984건(631억) 늘었다.
모바일뱅킹이나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으로 55.1%, 금액기준 50% 수준으로, 착오송금건의 절반 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주면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송금·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했다.
이중 수용된 건수는 152건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구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송금인에게 80%를 먼저 주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가 변하면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착오송금자의 소송비를 경감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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