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비위' 고발 현역 장교, 軍공익신고자 첫 인정
'상관비위' 고발 현역 장교, 軍공익신고자 첫 인정
  • 허인·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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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렴옴부즈맨 위촉… 10여명 추가 검토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군내에서 조직 및 상관의 비위 혐의를 고발한 현역 장교가 '내부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의 A 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의 비위 혐의를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다.

A 소령은 군단 헌병대에 B 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는 다며 조사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단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B 중령은 감봉 1개월 징계 조치하고, A 소령에게는 상관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다.

즉, 군단이 상관 비위 혐의를 고발한 A 소령에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A 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작년 10월23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국방권익연구소 등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그 결과 A 소령은 작년 10월 출범한 제1기 국방청렴옴부즈맨의 제1호 신고자로 위촉됐다. 청렴옴부즈맨은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일환이다.

청렴옴부즈맨은 그해 11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A 소령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인정, 국방부에 징계를 취소하고 전역 때까지 현역 군인으로 신분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제5차 회의에서 A 소령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사건 조사계획 수립 및 신고자 관련 징계서류를 검토했다.

국방부는 청렴옴부즈맨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보와 관련한 활동 결과를 접수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해당 부대의 행정조치를 중지한 상태다.

해당 사단의 상급부대인 모 군단은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징계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렴옴부즈맨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후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맨 측은 "이번 첫 내부공익신고자 인정을 계기로, 그간 유사한 현역 내부고발자 10여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