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 추가
3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 추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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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1곳 제외…총 38개 지역 선정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자료=HUG)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자료=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재광)가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는 전월 대비 제주도 서귀포시 1곳을 추가하고, 충남 보령시 1곳을 제외해 총 38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 1566-9009, 전국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385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