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최종 결론… 檢 송치
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최종 결론… 檢 송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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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30일 경찰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내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의 의붓아들인 A(5)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발견 당시 A군은 얼굴은 침대 메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A군의 얼굴을 메트리스로 향하게 한 뒤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고씨와 그의 현재 남편을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그러나 남편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고씨가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임신한 아이가 유산되자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바 있다.

또 경찰은 A군이 숨진 당일 고씨가 새벽에 깨어있던 정황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 고씨는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고씨의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고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되지 않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