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기초수급자 위한 주거급여 지원 적극 홍보
양구, 기초수급자 위한 주거급여 지원 적극 홍보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9.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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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부착·전단지·보도자료 배포·소식지·홈페이지에 게재

 

강원 양구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추가 발굴과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구군은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추가적인 발굴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미신청 가구를 발굴하며, 신청을 유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양구지역 주요 장소에 부착하고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양구군은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매월 10일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홍보자료를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 홈페이지(양구뉴스 게시판)에 신청을 안내하고, 양구읍과 면 지역의 공공 게시대와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양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설명회가 개최되면 LH의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양구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된다.

지적건축과 유시형 주택담당은 “수요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가 대상이다.

4급지인 양구군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4만7000원, 7인 가구는 최대 26만7000원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면 차감 후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등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