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중 림프종 확진자 의료실비 전액 보상
엘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중 림프종 확진자 의료실비 전액 보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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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엘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의사가 진단이 필요하다 판단 시 회당 약 120만원 지원
엘러간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걸린 환자의 의료비용 전액을 엘러간에서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엘러간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걸린 환자의 의료비용 전액을 엘러간에서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엘러간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인공유방)을 이식 받은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확진받은 환자의 의료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 등 3가지로 분류됐다.

우선 BIA-ALCL 확진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전액을 엘러간이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해준다.

담당의사가 BIA-ALCL이 의심된다며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이때는 외국과 동일하게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