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韓에 불량군수품 납품업자 재산회수 명령"
美법원 "韓에 불량군수품 납품업자 재산회수 명령"
  • 허인·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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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국계 미국인 제소… "외국법원서 첫 승소"

방위사업청이 불량군수품을 납품한 해외 부품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방사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해외 부품업체 대표 안모(73)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사청)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해외 부품업체 A사와 P사에게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공급받은 부품 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서, 방사청은 즉각 A사·P사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약 26억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을 받았다. 중재판정은 A사 등 회사가 해산된 탓에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 헬기와 대공포 등의 불량군수부품을 한국에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내 재산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산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연 10%로 감경했다. 방사청은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은 "이번 사건은 방사청이 외국 법원에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