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항공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역대 최대'
작년 항공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역대 최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9.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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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적발에 총 237억500만원 부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항공기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항공기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이륙 후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하거나 기장 간 다툼으로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항공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1건 1000만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총액이 2018년에는 18건 237억500만원으로 폭증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들이 총 48번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총액은 341억606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건에 불과했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2016년 12건으로 증가한 뒤 2017년 9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총 8건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총액은 2015년 1000만원에서 2016년 21억1560만원 2017년 45억6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237억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다.

위반 행위 중에는 이륙 후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하거나 이륙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고장이나 결함을 보고 하지 않은 경우와 조종사와 정비사가 음주를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송 의원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2013년 발생) 이후 항공안전 관련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과징금을 크게 올렸다"며 "정부가 감독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