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 미세먼지 대책… 겨울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첫 국민 미세먼지 대책… 겨울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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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
미세먼지 20% 감축 목표… 미세먼지 감축 시즌제
반기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기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초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미세먼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노후 경유차 취득세 인상과 에너지가격 개편 등 경유차 구매·보유 억제대책을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지난 4월29일부터 약 5개월간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463명)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미세먼지 대책이다.

분야별 전문가·자문단과 지방자치단체·산업계·정부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4차례 본회의 심의도 이뤄졌다.

7개 부문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된 제안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계절관리제’를 실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 이상(2만3000여t)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주간예보 시에는 차량 2부제가 병행 시행된다.

국가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전국의 대형 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중소 사업장(4·5종)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한다.

석탄발전소는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한다.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기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다.

도심, 농촌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꼽아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을 추진한다.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대형공사장 먼지 발생량 실시간 공개 등도 검토된다.

이외에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예보 강화 등의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중장기 과제로는 경유세 및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제안됐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중장기 방안은 내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