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건강 예방이 최우선이다
[기자수첩] 국민건강 예방이 최우선이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9.30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콤한 맛이나 향을 더한 가향 전자담배가 위해성 논란으로 미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받고 있다. 미시간주(州)와 뉴욕주가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를 공식화했으며, 워싱턴주도 지난 27일(현지시간) 가향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법안을 내놨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잇따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위해성 때문이다. 미국에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뒤 폐렴과 유사한 폐질환 증세를 보인 사례는 805건이나 보고됐으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13명에 달한다. 특히 연방정부는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특징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자 전자담배 판매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외에 인도가 전자담배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으며, 중국도 전자담배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내선 광고·판촉 행위를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한 전자담배 관련 규제다. 전자담배 흡연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로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사용 자제 권고만 있을 뿐이다. 국회에 가향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이마저도 계류 상태라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가향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아보려는 당국의 연구도 미비한 수준이다. 해외에선 이미 전자담배 위해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왔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각각 전자담배 성분 분석과 인체 유해성 연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후발주자로 남아선 안 된다. 이미 해외에서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주무 부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다만, 아직 한국에선 유사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전자담배 위해성을 명확히 지적한 연구가 없어 안일한 대응을 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