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넘겨… 40%는 강남3구 집중
[국감 핫이슈]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넘겨… 40%는 강남3구 집중
  • 허인 기자
  • 승인 2019.09.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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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민주당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겼고, 이중 40% 가량의 재산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대비 44%이며, 증여건수는 1028건(49.2%)에 달했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 1339건(57.4%), △1억~3억 630건(27%), △3억~5억 191건(8.2%), △5억~10억 117건(5%) 순으로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76억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 순이었다.

강남 3구의 '0세'에 대한 증여는 2015년 7건, 5억원대에서 2017년 26건, 34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금융자산 29억원, △토지 3억원, △유가증권 2억원, △건물 1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600만원 수준인데 미성년자들이 한 해 연봉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증여 받는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