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법·유해정보 시정조치에도 소극적… “규제 강화해야”
구글, 불법·유해정보 시정조치에도 소극적… “규제 강화해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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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삭제한 불법·유해정보 총 시정요구 대비 9.6%
(이미지=유튜브)
(이미지=유튜브)

구글코리아(구글)가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지적당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튜브 등에서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이다. 하지만, 구글이 그간 자체 삭제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불과했다.

또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구글이 2015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구글의 불법·유해정보 건수는 2015년 3141건에서 이듬해 5024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7년엔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작년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성매매·음란물에 대한 차단 요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방심위가 올해 1~8월까지 ISP(통신망 사업자)에 요구한 구글의 성매매·음란물 접속차단 건수는 2504건으로, 연말까지 3700건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작년(2655건)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일각에선 방심위 심의 결과와 구글의 조치가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구글이 해외사업자인 만큼, 국내법이 아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이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ngstag@shinailbo.co.kr